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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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등록금 공지사항

[장학] 22-1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신청 안내(~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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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자격(모두 해당자)

 1) 선원법 제 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으로

 2)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이며

 3) 직전학기 성적이 2.0 이상인 자

 4) 2020년도 기준 선원월평균임금이 월 4,928,000원 미만인 자


2. 장학금액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등록금성)


3. 신청기간 : 3/1(화) ~ 4/8(금)


4. 신청방법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https://www.koswec.or.kr/)에서 신청서 다운 및 작성 ->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 및 우편 접수


5. 문의 : 051-996-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