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캠퍼스

열린캠퍼스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관계법령 및 서식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한국성서대학교 정보공개운영지침

관계서식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구술청구서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제3자 의견청취서
정보공개 위임장
정보공개(비결정)결정 이의신청서

정보공개형태

정보제공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하는 제도 (예 : 공문서의 열람ㆍ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불복구제절차

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이의신청방법

신청기간 :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을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정보공개 담당자
담당부서 사무관리팀
담당자 양희정
전화번호 및 팩스 전화 02-950-5421 / 팩스 02-950-5411
E-mail jungbo@bible.ac.kr
주소 [01757]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한국성서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