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대학생활

성적관리

성적관리

성적평가


① 평가방법 :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 단, 전공필수 실습교과, 교양필수에 해당하는 전도훈련 교과목, 전공선택・교직의 실습교과(실습기관 또는 현장전문가의 평가점수가 성적평가에 반영되는 경우)

② 평가범위 : A - 30% 이하 / A+B - 70% 이하 / C이하 - 30% 이상

③ 성적등급

등급 평점 점수 등급 평점 점수 등급 평점 점수
A+ 4.3 97~100 A 4.0 93~96 A- 3.7 90~92
B+ 3.3 87~89 B 3.0 83~86 B- 2.7 80~82
C+ 2.3 77~79 C 2.0 73~76 C- 1.7 70~72
D+ 1.3 67~69 D 1.0 63~66 D- 0.7 60~62
F 0 59이하 I 성적보류(Incomplete)
* 성적 등급이 F인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교과목과 함께 ‘NA'(Not Applicable)로 표기한다.

성적이의신청


① 신청기간 : 매년 7월, 12월 [홈페이지 공지]

② 신청방법 :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 성적이의신청 → 답변 확인 → 동의/비동의 선택

동의 선택 : 이의신청 종료 비동의 선택 : 이의재신청(이의재신청은 1회만 가능)

학사경고 및 유급


① 학사경고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 학사경고자는 학업지원프로그램에 참석하여 함

② 유급 평점평균 0으로 당해 학년 연속 2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연속 2회 연속 유급시 제적한다

결석계


① 결석계 종류

구분 인정기간 증빙서류
유고결석 출산 본인 20일 출산확인서
배우자 5일
혈족사망 부모.자녀.배우자 5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형제자매 3일
본인질병 입원 해당기간
(최대2주)
입·퇴원확인서
격리 진단서(전염성 및 격리일자 명시)
병무관계 신체검사 해당기간 참석확인서(신체검사결과통보서)
지원지험
예비군 및 민방위
전역예정자 조기복학 해당기간
(최대2주)
전역증
학교 공식행사 승인기간 교학처장 승인 서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 승인기간 교학처장 승인 서류
일반결석 본인질병 진료 해당기간
(최대3주)
진료확인서

② 신청기간 : 개강 1~14주차 금요일까지

③ 신청방법

LMS 강좌별 강의실 접속 → 결석계 → 결석날짜 선택 → 결석사유 작성 → 첨부파일(증빙서류) 등록 → 결석계 제출 → 결석계 교학팀 및 교수자 승인상태 확인* → 출결 반영 확인 ※ 교학팀 또는 교수자 승인상태가 '거절'인 경우 사유를 확인하여 보완 후 결석계 재제출

④ 유의사항 유고결석 : 유고결석으로 처리되어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고 출석점수를 감점하지 않음 일반결석 : 결석으로 처리되나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출석점수를 감점하지 않을 수 있음 일반결석은 결석이므로 결석일수에 포함되어 일반결석 포함 3주 초과 결석 시 ‘F’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