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성적관리
성적관리
성적평가
① 평가방법 :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 단, 전공필수 실습교과, 교양필수에 해당하는 전도훈련 교과목, 전공선택・교직의 실습교과(실습기관 또는 현장전문가의 평가점수가 성적평가에 반영되는 경우)
② 평가범위 : A - 30% 이하 / A+B - 70% 이하 / C이하 - 30% 이상
③ 성적등급
등급 | 평점 | 점수 | 등급 | 평점 | 점수 | 등급 | 평점 | 점수 |
---|---|---|---|---|---|---|---|---|
A+ | 4.3 | 97~100 | A | 4.0 | 93~96 | A- | 3.7 | 90~92 |
B+ | 3.3 | 87~89 | B | 3.0 | 83~86 | B- | 2.7 | 80~82 |
C+ | 2.3 | 77~79 | C | 2.0 | 73~76 | C- | 1.7 | 70~72 |
D+ | 1.3 | 67~69 | D | 1.0 | 63~66 | D- | 0.7 | 60~62 |
F | 0 | 59이하 | I | 성적보류(Incomplete) | ||||
* 성적 등급이 F인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교과목과 함께 ‘NA'(Not Applicable)로 표기한다. |
성적이의신청
① 신청기간 : 매년 7월, 12월 [홈페이지 공지]
② 신청방법 :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 성적이의신청 → 답변 확인 → 동의/비동의 선택
동의 선택 : 이의신청 종료 비동의 선택 : 이의재신청(이의재신청은 1회만 가능)
학사경고 및 유급
① 학사경고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 학사경고자는 학업지원프로그램에 참석하여 함
② 유급 평점평균 0으로 당해 학년 연속 2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연속 2회 연속 유급시 제적한다
결석계
① 결석계 종류
구분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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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 출산 | 본인 | 20일 | 출산확인서 | |||||||
배우자 | 5일 | ||||||||||
혈족사망 | 부모.자녀.배우자 | 5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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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형제자매 | 3일 | ||||||||||
본인질병 | 입원 | 해당기간 (최대2주) |
입·퇴원확인서 | ||||||||
격리 | 진단서(전염성 및 격리일자 명시) | ||||||||||
병무관계 | 신체검사 | 해당기간 | 참석확인서(신체검사결과통보서) | ||||||||
지원지험 | |||||||||||
예비군 및 민방위 | |||||||||||
전역예정자 조기복학 | 해당기간 (최대2주) |
전역증 | |||||||||
학교 공식행사 | 승인기간 | 교학처장 승인 서류 |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승인기간 | 교학처장 승인 서류 | |||||||||
일반결석 | 본인질병 | 진료 | 해당기간 (최대3주) |
진료확인서 |
② 신청기간 : 개강 1~14주차 금요일까지
③ 신청방법LMS 강좌별 강의실 접속 → 결석계 → 결석날짜 선택 → 결석사유 작성 → 첨부파일(증빙서류) 등록 → 결석계 제출 → 결석계 교학팀 및 교수자 승인상태 확인* → 출결 반영 확인 ※ 교학팀 또는 교수자 승인상태가 '거절'인 경우 사유를 확인하여 보완 후 결석계 재제출
④ 유의사항 유고결석 : 유고결석으로 처리되어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고 출석점수를 감점하지 않음 일반결석 : 결석으로 처리되나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출석점수를 감점하지 않을 수 있음 일반결석은 결석이므로 결석일수에 포함되어 일반결석 포함 3주 초과 결석 시 ‘F’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