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대학생활

장학제도

장학금 종류와 자격요건

장학금 종류와 자격요건 (교내장학)
장학종류 자격요건 지급금액 비고
성적장학 전체수석 - 전학기 이수학점이 16학점 이상(단, 4학년은 15학점 이상)
- 평점평균이 3.8이상인 자(F나 I가 없는 자)
수업료 전액  
학년학부별
최우수
수업료의 70% 이상  
학년학부별
우수(2등)
수업료의 50% 이상  
학년학부별
우수(3등)
수업료의 30% 이상  
성적
특별장학
수업료의 30% 이상  
신입생
성적장학
입학시 각 학과 성적최우수자 수업료 전액 1학년 2학기까지 지원(단, 1학기 평점평균이 3.0이상 충족해야 함)
교직원장학 본교 교․직원 및 배우자와 직계자녀 본인
-수업료의 50%
배우자 및 자녀
-수업료의 80%
 
법인직원장학 한국복음주의학원 법인 및 유관 기관 직원 수업료의 50%  
한국성서선교회장학 ① 한국성서선교회 소속 미자립 교회의 교역자(임명된 교육전도사) 및 배우자와 직계가족
② 한국성서선교회 소속 교회의 담임교역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역자(임명된 교역전도사)
① 본인
수업료의 50%
배우자 및 자녀
수업료의 40%
② 수업료의 일정액
 
PK장학 ① 미자립 교회 혹은 단독 목회자 자녀로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② 국외에서 활동하는 파송 선교사의 자녀 또는 과거 파송되어 활동하였던 선교사의 자녀로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자
수업료의
일정액
 
가족장학 본교에 부부, 부자, 부녀, 형제 등 가족이 2인 이상 동시에 재학 중에 있는 자 각각 수업료의
30%
 
학사편입장학 학사편입 및 의료인력양성관련학과전형으로 입학한 자 수업료의 30%  
보훈장학 보훈청에 등록된 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수업료 전액 정규학기만 지원
남북하나장학 ①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② 관계 법령에 의해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로 결정된 자
수업료의 80% 정규학기만 지원
국고 50%
대학 30%
하랑장학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된 장애학생 수업료의 일정액  
밀알장학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경제사정곤란자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른 수업료의 일정액  
봉사장학 총학생회와 학회 임원으로 봉사하는 자 수업료의 일정액  
근로장학 교내에서 일정한 시간 근무한 자 일정액  
사회봉사장학 일정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 일정액  
국가장학 국가장학금 1,2유형 및 국가근로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장학금 및 기타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장학금에 신청하여 지급대상으로 통보된 자 일정액  
지자체장학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장학금에 신청하여 지급대상으로 통보된 자 일정액  
사설및기타장학 외부장학재단이나 외부인사에 의해 장학생으로 지급통보된 자 일정액 2023년 교외장학 종류 안내 바로가기

※ 별도 성적기준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장학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0이상
※ 장학종류에 상관없이 장학 및 학생복지, 지도위원회 심사 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