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대학생활

학적관리

학적관리

전과(학과변경)


전과
전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 단위로 이동하는 것(학과 변경) 신청 기간 : 4월, 10월 신청 자격 - 현재 1학년 1학기 이수(예정)자
- 신청학기 포함 학기당 평균 16학점 이상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 전과를 신청하는 해당학기까지의 전출학과에 정해진 교양 및 전공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졸업요건점검표 확인)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 ① 신청 기간에 게시된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② 전과 신청서 작성
③ 전출학과 책임지도교수 및 학과장교수 상담
④ 신청서 교학팀 제출
⑤ 전입학과 교수 면접
⑥ 심사 후, 승인 결과를 7월 또는 1월에 발표함

학적변동


학적변동
휴학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군복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하는 것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 ① 휴학원 작성(보호자 확인 서명 득, 사유서 첨부)
② 책임지도교수 및 학과장교수 상담
③ 도서관 경유(군필 남자의 경우 예비군중대 경유)
④ 휴학원 교학팀 제출 유의 사항 ① 휴학은 재학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휴학은 1년까지 가능하나, 1학기 휴학도 1회로 인정
②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휴학 불가능(군복무 제외)
③ 휴학 연장 신청은 휴학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휴학연장원을 교학팀에 제출해야 함
④ 휴학 연장원을 제출하면 휴학 횟수가 1회 증가됨
⑤ 군입대 휴학은 병역의무기간까지 휴학을 인정하며 휴학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⑥ 일반 휴학 신청자가 군입대할 경우, 입영통지서 사본을 교학팀에 제출해야 군휴학으로 변경됨
⑦ 미등록 재학생이 개강일 이후 휴학할 경우, 학사내규 제63조에 의거하여 해당 납입금을 납부해야 함
⑧ 휴학 중, 연락처 및 주소가 변경될 경우 학사 인트라넷에서 개인정보 수정 요망

복학

휴학한 자가 학업을 계속하고자 학교에 복귀하는 것 신청 기간 : 1월, 7월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 ① 발송된 복학 안내문 및 신청기간에 게시된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② 학사 인트라넷에서 복학 신청
③ 등록금 납부 유의 사항 ① 복학 신청은 개강 후 3주까지 가능하나, 개강 후 출석하지 않은 수업은 결석 처리 됨
② 등록금을 납부해야 복학이 완료되므로 학사 인트라넷에서 고지서 출력 후 반드시 납부

제적

학칙에 의거하여 총장이 학생에게 학업을 중단하게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그만 둘 경우 학적부에서 제명되는 것 제적 대상 ① 매 학기 소정 기일 내에 휴학 허가 없이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② 휴학 기간이 완료하여도 개강한지 3주 이내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③ 등록을 필하고 휴학 허가 없이 1개월 이상 결석한 자
④ 이중 학적을 가진 자로 판명된 자
⑤ 2회 연속 유급인 자
⑥ 학사경고를 연속으로 2회 받거나, 재학 기간 중 통산 3회를 받은 자
⑦ 재학 연한이 초과된 자
⑧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⑨ 자퇴원을 제출한 자 자퇴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 ① 자퇴원 작성(보호자 확인 서명 득, 사유서 첨부)
② 책임지도교수 및 학과장교수 상담
③ 도서관 경유(군필 남자의 경우 예비군중대 경유)
④ 자퇴원 교학팀 제출

재입학

제적된 학생에게 한번 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입학을 허가하는 것 신청 기간 : 6월, 12월 신청 자격 : 제적자 중 재학연한초과 및 징계에 의해 제적되지 않은 자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 ① 신청 기간에 게시된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② 학사 인트라넷에서 재입학 신청
③ 재입학 원서 및 학업계획서 작성
④ 학과장교수 면접
⑤ 재입학 원서, 학업계획서,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교학팀 제출
⑥ 심사 후, 입학 허가 결과를 2월 또는 8월 중순에 발표함
⑦ 등록금 납부
유의 사항 ① 학업 성적과 품행 등을 심사하여 허가하며, 징계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② 5년 이내에 재입학 시, 입학금 면제
③ 재입학은 재학 당시 소속학과의 동일 학년 이하로 지원 가능
④ 모집 단위별 학생 정원을 포함한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함
⑤ 등록금을 납부해야 재입학이 완료되므로 학사 인트라넷에서 고지서 출력 후 반드시 납부
⑥ 폐지된 학과의 제적자가 재입학 신청을 할 경우, 교학팀으로 문의

조기졸업

학생이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원래의 졸업 예정일보다 일찍 졸업하고자 하는 것 신청 기간 : 4월, 10월 신청 자격 ① 신청 학기 포함 6~7학기 이수 중으로 필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인증을 모두 필한 자
② 신청 학기 포함 총 졸업이수학점 이상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 4.0 이상인 자 신청방법 및 승인 절차 ① 조기졸업 신청서 작성(성적증명서, 신청 학기 수강신청 내역 첨부)
② 학과장교수 상담
③ 조기졸업 신청서, 성적증명서, 수강신청 내역 교학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