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대학생활

병무안내

병무업무 안내

병역판정검사 및 등급별 병역 제도


병역판정검사 : 올해 19세가 되는 남자,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학력 신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병 입영대상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졸
고퇴 보충역
중졸
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병역의무 연기 대상


현역병 또는 보충역 소집대상자 중 아래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졸업할 수 있는 사람(학교별 제한 연령)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교) 사법연수원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의/치대
한의대
4학기제 5/6학기제 -
22세 23세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6세

연기절차


매년 서울지방병무청 학적보유자 명부를 통보함에 따라 개인이 입영연기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일괄적 연기
단, 제적이나 퇴학, 또는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 입영 연기를 받지 못할 수 있음
※ 학적 보유자 송부가 늦어져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게 될 경우 재학증명서나 입학예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된 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입영통지가 취소

입대자 유의사항


재학 중 또는 휴학기간 중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입영통지서 사본을 휴학원서에
첨부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 입대 후 군 복무 확인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 입대 후 신체검사 등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귀향하게 될 경우 군 입대 휴학 취소원을 교학처에 제출
한 후 학업을 계속하거나 교내사정 및 개인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일반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정 기일내 등록을 필한 자가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여 입대하게 될 경우 중간시험 기일 전에 입대하게
되면 납부된 등록금은 제대 후 복교시 등록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

제대후 1년 이내 복학원서나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1년이 경과하면 자동 제적되어 복학 할 수 없다.
다만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재입학할 수 있으며 재입학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등록금 대체 혜택이 없다.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기간이 경과된 후에 입대를 하면 군 입대 휴학 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자동 제적되어
제대 후에는 재입학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각 군 지원 입영

장교 임관 안내

재학생은 본교를 졸업한 후 학사장교 및 여군장교로 임관할 수 있다. 장교 임관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세부사항 연락처
군장학생 매월 3월경 접수
1학년 : 7년 군복무, 2학년 : 6년 군복무
교학처 문의 및 인터넷

www.mma.go.kr
모병 안내
학사장교 육군 매년 10월 접수
해군 매년 10 ~ 11월 초 접수
공군 매년 8 ~ 9월 접수
여군장교 매년 11월 접수

※ 군장학생의 경우 기본 복무기간 3년 + 장학금수혜기간
※ 학사·여군장교의 경우 기본 복무기간 3년
※ 여군장교 및 여군하사관은 미혼여성에 한해 지원자격이 주어지며, 군 복무 중에는 결혼한 후에도 계속하여 복무할 수 있음

부사관 임관 안내

재학 기간 중 부사관으로 군복무에 임관할 경우 남자는 4년(3군 동일), 여자는 3년을 복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육군 : 만 26세 이하로 서류전형(필요시 필기·실기시험 병행), 신체검사, 면접 및 체력검정을 통해 선출한다. 해군(병) : 만 25세 이하로 서류전형, 신체검사, 면접을 통해 선출한다. 공군 : 만 27세 이하로 신체검사, 면접, 필기시험(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일반상식)을 통해 선출한다. 여군 : 만 27세 이하의 미혼 여성으로 서류전형, 신체검사, 면접을 통해 선출한다.

병 입대 안내

육군 : 타군이나 타계급에 지원하지 않을 때에는 입영통지서를 받아 입영하게 되며, 카투사의 경우는 토익 시험성적과 신원조회를 통해 선출되어 복무하게 된다. 단, 카투사는 지원자에 한하여 선출하며, 통상 7 ~ 8월경 지원서를 접수한다. 해군(경) : 해군(병) 지원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신체검사, 면접을 통해 선출 공군 : 공군 지원자에 한하여 신체검사, 면접, 필기시험(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일반상식)을 통해 선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군 소요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현역병 입영 또는 보충역 소집대상 중 학문과 기술의 연구 또는 인력난이 심한 산업체의 기술·기능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하면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 복무제도이다.

예비군 업무 안내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 안내

목적

대학생 및 대학에 재직중인 예비군을 지역 예비군 부대에 편성함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며 교내 예비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군 부대를 편성·운영한다.

편성 대상

본 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및 교직원 중 예비역은 의무적으로 본 대학 예비군 중대에 편성된다.

의무

학교에 재직 및 재학중인 예비군 대원은 전원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되어야 하며 대원의 선택에 따라 지역 또는 소속 직장 예비군에 임의 편성되지 못한다.

신고절차

입학, 복학, 재입학 수속 절차를 마친 후 3일 이내 예비군 중대에서 편성 신고 양식을 교부 받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연차별 교육시간 안내

연 차 교육훈련
당해 연도 전역자 없 음
1 ~ 6년차 기본교육 8시간 해당일 (08:00 ~ 17:00)
7 ,8년차 없음 / 비상소집연락망 점검

전·출입 신고


① 입학 및 복학생은 등록기간 중 등록을 필하고, 등록일로부터 3일 이내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예비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입 신고를 한다.

② 휴학, 제적, 퇴학 등의 사유로 학적이 변동된 자는 학적이 변동된 날로 부터 3일 이내 예비군 중대본부에 전출 신고를 한다.

③ 주민등록지를 옮길 때는 14일 이내 예비군 중대본부에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사항 신고를 한다.

④ 졸업생은 졸업(수료)과 동시에 전원 일괄적으로 해당 지역으로 전출됨으로 졸업불가자 및 초과학기자는 학점등록시 예비군 중대본부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 위 사항을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민방위 업무 안내

신고 대상자


① 만 20세에서 40세에 해당하는 교직원

※ 위 사항을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신고절차


① 매년 노원구청 행정자치과에 학적보유자 명부를 통보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일괄 처리

신고 및 교육훈련 대상 제외자


① 신고대상 제외자 : 예비군, 대학생 / 대학원생(석사과정으로 한정), 심신 장애자(심사 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