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업무 안내
병역판정검사 및 등급별 병역 제도
병역판정검사 : 올해 19세가 되는 남자,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학력 |
신체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
현역병 입영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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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
재검사대상 |
고졸 |
고퇴 |
보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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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졸 |
중퇴 이하 |
전시근로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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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연기 대상
현역병 또는 보충역 소집대상자 중 아래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졸업할 수 있는 사람(학교별 제한 연령)
전문대학 |
대학(교) |
대학(교) |
사법연수원 |
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의/치대 한의대 |
4학기제 |
5/6학기제 |
- |
22세 |
23세 |
24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6세 |
연기절차
매년 서울지방병무청 학적보유자 명부를 통보함에 따라 개인이 입영연기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일괄적 연기
단, 제적이나 퇴학, 또는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 입영 연기를 받지 못할 수 있음
※ 학적 보유자 송부가 늦어져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게 될 경우 재학증명서나 입학예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된 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입영통지가 취소
입대자 유의사항
재학 중 또는 휴학기간 중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입영통지서 사본을 휴학원서에
첨부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 입대 후 군 복무 확인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 입대 후 신체검사 등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귀향하게 될 경우 군 입대 휴학 취소원을 교학처에 제출
한 후 학업을 계속하거나 교내사정 및 개인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일반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정 기일내 등록을 필한 자가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여 입대하게 될 경우 중간시험 기일 전에 입대하게
되면 납부된 등록금은 제대 후 복교시 등록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
제대후 1년 이내 복학원서나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1년이 경과하면 자동 제적되어 복학 할 수 없다.
다만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재입학할 수 있으며 재입학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등록금 대체 혜택이 없다.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기간이 경과된 후에 입대를 하면 군 입대 휴학 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자동 제적되어
제대 후에는 재입학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각 군 지원 입영
장교 임관 안내
재학생은 본교를 졸업한 후 학사장교 및 여군장교로 임관할 수 있다. 장교 임관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구분 |
내용 |
세부사항 |
연락처 |
군장학생 |
매월 3월경 접수 1학년 : 7년 군복무, 2학년 : 6년 군복무 |
교학처 문의 및 인터넷
www.mma.go.kr 모병 안내 |
학사장교 |
육군 |
매년 10월 접수 |
해군 |
매년 10 ~ 11월 초 접수 |
공군 |
매년 8 ~ 9월 접수 |
여군장교 |
매년 11월 접수 |
부사관 임관 안내
재학 기간 중 부사관으로 군복무에 임관할 경우 남자는 4년(3군 동일), 여자는 3년을 복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육군 : 만 26세 이하로 서류전형(필요시 필기·실기시험 병행), 신체검사, 면접 및 체력검정을 통해 선출한다.
해군(병) : 만 25세 이하로 서류전형, 신체검사, 면접을 통해 선출한다.
공군 : 만 27세 이하로 신체검사, 면접, 필기시험(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일반상식)을 통해 선출한다.
여군 : 만 27세 이하의 미혼 여성으로 서류전형, 신체검사, 면접을 통해 선출한다.
병 입대 안내
육군 : 타군이나 타계급에 지원하지 않을 때에는 입영통지서를 받아 입영하게 되며, 카투사의 경우는 토익 시험성적과 신원조회를 통해 선출되어 복무하게 된다. 단, 카투사는 지원자에 한하여 선출하며, 통상 7 ~ 8월경 지원서를 접수한다.
해군(경) : 해군(병) 지원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신체검사, 면접을 통해 선출
공군 : 공군 지원자에 한하여 신체검사, 면접, 필기시험(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일반상식)을 통해 선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군 소요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현역병 입영 또는 보충역 소집대상 중 학문과 기술의 연구 또는 인력난이 심한 산업체의 기술·기능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하면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 복무제도이다.
예비군 업무 안내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 안내
목적
대학생 및 대학에 재직중인 예비군을 지역 예비군 부대에 편성함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며 교내 예비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군 부대를 편성·운영한다.
편성 대상
본 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및 교직원 중 예비역은 의무적으로 본 대학 예비군 중대에 편성된다.
의무
학교에 재직 및 재학중인 예비군 대원은 전원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되어야 하며 대원의 선택에 따라 지역 또는 소속 직장 예비군에 임의 편성되지 못한다.
신고절차
입학, 복학, 재입학 수속 절차를 마친 후 3일 이내 예비군 중대에서 편성 신고 양식을 교부 받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연차별 교육시간 안내
연 차 |
교육훈련 |
당해 연도 전역자 |
없 음 |
1 ~ 6년차 |
기본교육 8시간 해당일 (08:00 ~ 17:00) |
7 ,8년차 |
없음 / 비상소집연락망 점검 |
전·출입 신고
① 입학 및 복학생은 등록기간 중 등록을 필하고, 등록일로부터 3일 이내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예비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입 신고를 한다.
② 휴학, 제적, 퇴학 등의 사유로 학적이 변동된 자는 학적이 변동된 날로 부터 3일 이내 예비군 중대본부에 전출 신고를 한다.
③ 주민등록지를 옮길 때는 14일 이내 예비군 중대본부에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사항 신고를 한다.
④ 졸업생은 졸업(수료)과 동시에 전원 일괄적으로 해당 지역으로 전출됨으로 졸업불가자 및 초과학기자는 학점등록시 예비군 중대본부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민방위 업무 안내
신고 대상자
① 만 20세에서 40세에 해당하는 교직원
신고절차
① 매년 노원구청 행정자치과에 학적보유자 명부를 통보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일괄 처리
신고 및 교육훈련 대상 제외자
① 신고대상 제외자 : 예비군, 대학생 / 대학원생(석사과정으로 한정), 심신 장애자(심사 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