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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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감사팀에 공익신고 가능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1.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없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2. 보호조치
⌎ 누구든지 공익제보자 등에게 공익제보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 금지
3. 책임감면
⌎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공익신고 방법 및 서식

1. 신고접수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감사팀에 공익신고 가능

2. 공익신고 방법
1) 국민권익위원회 : http://www.acrc.go.kr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2) 한국성서대학교 평가감사팀 : assessment@bible.ac.kr
⌎ 신고사항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및 증거를 포함하여 신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참조)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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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관련규정


1.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2. 한국성서대학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