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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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U IRB 소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KBU IRB 소개

한국성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대상연구 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 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인간대상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성서대학교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란,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로 불리우나, 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에서 연구계획서의 심의 외에도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그리고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종사자 교육,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대책 수립 및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등의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Peer review 중심의 심의위원회보다는 그 역할이 확대 및 강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