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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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

자체감사란?

법령상 정의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1호)

학술적 정의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업무처리에 대한 적부(適否)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및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

자체감사의 목적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운영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하여 부적절한 운영 예방

자체감사의 기능

1. 예방효과 : 위법, 부정을 시정•개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2. 비위억제 : 적발과 처벌로써 비위행위 감소
3. 자기통제와 자율관리 : 자기반성효과와 자율적 관리
4. 업무방향 제시 : 지적사례는 업무수행의 기준

감사결과 처리 및 사후 관리

감사결과 처분

1. 「자체감사 규정」 제6조2에 근거하여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운영
2. 감사 결과에 대해 시정, 경고 및 징계 처분

감사결과 처분에 따른 후속조치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심의 실시

감사결과 사후 관리

1. 감사결과 모범사례 발굴 보급 및 우수직원 포상 가능
2. 감사결과 지적사항 홈페이지 공개
3. 처부에 개선사항 이행 모니터링 실시

자체감사 담당자

담당부서 평가감사팀
담당자 권순범
전화번호 02-950-5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