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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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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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

모집요강
1. 한국어교육원 모집요강-한국어(Korean) 한국어
1-0. 한국어교육원 모집요강-영어(English) 영어
1-1. 한국어교육원 모집요강- 중국어(China) 중국어
1-2. 한국어교육원 모집요강-몽골어(Mongolia) 몽골어
1-3. 한국어교육원 모집요강-러시아어(Russia) 러시아어

자격요건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학능력이 있는 자

지원절차


지원절차

신청방법

입학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한국어교육원 사무실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입학지원서와 제출서류를 한국어교육센터 사무실(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제출, 또는 온라인 원서접수(https://klec.bible.ac.kr/application) => QR 요청

신청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류
어학연수비자 불필요시 어학연수비자 필요시(D4비자 신청)
1 입학지원서(본교양식)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원본
3 여권사본
4 사진 2매
5 _ 은행잔고증명원본 (USD 10,000)
6 _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국 국적자는 호구부 제출)
7 _ 부모님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증명서
8 _ 신원보증서(서류 심사시 추가로 요청할 경우)

제출양식(ApplicationForm)

제출양식
1. 한국어교육원 ApplicationForm-한국어(2023-2024.Kor) 한국어
1-1. 한국어교육원 ApplicationForm- 중국어(2023-2024.China) 중국어
1-2. 한국어교육원 ApplicationForm-몽골어(2023-2024.Mongolia) 몽골어
2. 입학서약서 Affidavit Of Entrance 입학서약서
3. 재정보증서 재정보증서

* 위조서류제출 또는 허위 작성 시 입학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영어 혹은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합니다.
* 서류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법무부 장관 고시 21개국에 한하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 (Apostille)또는 한국 영사 인증(아포스티유 미협약 국가) 제출
(법무부 장관 고시 국가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가나, 이집트, 페루)
* 중국 학생의 경우, 교육부 학력 인증 제출 가능

등록금

전형료 : 50,000원
소요경비 : 300,000원(6개월 외국인유학생보험 및 교재 포함)
학기당등록금 : 1,200,000원(2023년 봄학기부터)

* 수업료는 매년 봄 학기에 조정되며 미리 등록한 경우에도 해당 학년도 수업료가 결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수업료 입금 시 반영되는 모든 수수료는 학생이 부담합니다.
* 서류 접수 후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금납부방법

등록금납부방법
은행명 (Bank Name) KOOKMIN BANK (국민은행)
은행주소 (Bank Address) -
계좌번호(Account Number) 835001-04-098671
Swift Code CZNBKRSEXXX
예금주 (Receiver Name) KOREAN BIBLE UNIVERSITY (한국성서대학교)
예금자주소
(Receiver Address)
32 Dongil-ro(st) 214-gil, Nowon-gu, Seoul, Korea 01757

* 송금자와 신청자의 이름이 다를 경우 반드시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등록금 환불 안내

연기 취소 및 환불
연기 연기 불가, 취소 후 다시 등록
취소 취소할 경우 반드시 취소신청서와 통장사본, 출국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비자 불허 시 환불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액 환불.
취소 시에는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
환불 개강 전 환불신청 : 수업료의 100% 환불
개강 후 수업시간의 1/6 이 지나기 전 환불 신청 : 등록금의 5/6 환불
개강 후 수업시간의 1/3 이 지나기 전 환불 신청 : 수업료의 2/3 환불
개강 후 수업시간의 1/2 이 지나기 전 환불 신청 : 수업료의 1/2 환불
개강 후 수업시간의 1/2 이 지난 후 : 환불불가

* 비자 불허등의 사유로 환불할 경우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100% 환불
* 취소 및 등록금 환불 신청시, 전형료는 환불 받을 수 없음

비자 안내

본인의 국적과 어학연수 기간에 따라 해당 비자를 취득한 뒤 입국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표준입학허가서, 학비 납입 영수증, 기관 사업자등록증)는 개강날짜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 시에는 국가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와 비자신청 시 발급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의 한국재외공관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단, 무사증 입국 대상국가 학생이나 한국국적 소지자, 그 외 어학연수가 가능한 비자(본교 D-2 비자, F 비자 등)를 이미 체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별도의 비자 변경 없이 한국어 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