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1-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신청 안내(~1/6)
- 작성자이소연
- 작성일자
- 조회7,566
1. 지원자격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3학년 1학기 진학예정자 이상
- 2021년 1월 1일 기준 만40세 미만(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학고,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인 자
- 졸업 후 농식품부 및 재단에서 인정하는 영농 및 농식품 분야에서 취업 또는 창업하여 종사가 가능한 자
2) 농업인자녀장학금
- 현재 농업인 자녀로서 본교에 재학중인 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학고,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인 자
(* 정규학기 졸업예정자는 3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 ~ 6구간
2. 장학금액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 200만원, 최대 4학기
2) 농업인자녀장학금 : 등록금 범위 내 50만원 ~ 200만원(50만원 단위 정액), 최대 8학기
3. 신청기간 : 12/21(월) 10시 ~ 1/6(수) 17시
4.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업로드
5. 장학생 발표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2/19(금) 예정
2) 농업인자녀장학금 : 2/2(화) 10시 예정
6. 문의 : 02)509-2114 농어촌희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