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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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가교육근로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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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소진될 예정이라 2/8일까지 마무리하라는 안내를 일주일전인 오늘 공지받았습니다.
처음 오티때 최대가능시간이 450시간이라고 설명을 들었으며 그 최대가능시간에 대한 변동은 공지 받지 못했습니다. 저만 봐도 근로시간을 150시간 이상 못채운 상태인데 예산이 이렇게 빨리 소진이 되나요 예산이 학기 초에 나와서 그안에서 관리하는 것이아니라 달마다 이만큼만 줘라 하고 편성되는건가요? 만약 학기초나 미리 예산이 어느정도 쓸수있는지 측정이 된다면" 미리 공지"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요?
예산 소진이 이르게 된 이유가 추가시간을 받은자가 있었다던지 아니면 근로생들을 많이 뽑았다던지, 예산이 갑자기 줄었다던지 등의 사유정도는 같이 공지 해주시면 의문을 갖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소연

학우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저만 봐도 근로시간을 150시간 이상 못채운 상태인데 예산이 이렇게 빨리 소진이 되나요?
-> 학우님의 근로 시간이 어떤 스케쥴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18-2학기(9월~) 국가교육근로에 참여하고 계신 105명의 학우님들 중 81명의 학우님들이 150시간 이상을 근로하셨고, 300시간 이상 근로하신 학우님은 37명입니다.

2. 예산이 학기 초에 나와서 그안에서 관리하는 것이아니라 달마다 이만큼만 줘라 하고 편성되는건가요?
-> 예산은 학기 초에 각 학교로 배분되고 그 예산으로 학교에서 운영을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학기 중에 근로예산이 더 필요한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신청을 받는데, 우리대학도 참여하여 추가적으로 배정받아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저시급이 1월부터 조정되었고, 학우님들의 방학 중 근로시간이 예년에 비해 증가되어 예상보다 빠르게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3. 만약 학기초나 미리 예산이 어느정도 쓸수있는지 측정이 된다면" 미리 공지"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요?
-> 근로장학금의 예산집행 계획은 예년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작년 1월 근로장학금 지급액이 5,000만원이었는데 반해 올해는 7,800만원 가량으로 1.5배 증가되었습니다. 근로장학금은 그 특성상 매달 얼마의 장학금이 책정되어 지급되는 정액제의 형태가 아닌 자신이 근로한 만큼 장학금을 받는 시간제이기 때문에 금액을 통제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시간을 통제하는 개념에서는 지출금액을 미리 측정하여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학기 최대 근로가능시간은 450시간이 변동되지 않으며 말 그대로 가능시간이기 때문에 450시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사전OT 당시 예산사정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은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국가교육근로의 조기종료로 인해 불편함을 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2학기말 근로장학에 참여하시는 학우님들과 근로기관의 불편함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