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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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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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에 25학점 미만이면 유급이 되어 최소 1학기당 12나 13학점씩 수강하며 다니는데 장애로 인해 수업일수가 많이힘들시기에는 각학기당 10학점 미만으로 등록하여 수강하며 학교를 다닐 수는 없는지 여쭤보려합니다.
장애학생의 경우 학칙 제62조 2항,3항에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있다는 조항을 보아서 이 조항에 대해서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휴학은 1년단위로만 가능한지, 3회까지 되는것이 맞는지도 여쭤봅니다.
또한 만일 다음해에 휴학하게되면 이번학기 2.0이상으로 감면되는 다음학기 등록금 (장학금)혜택이 휴학후 등록시에는 적용되지않는지도 여쭤볼게요.

장성희

안녕하세요
교학팀장 장성희입니다

(1)장애학생의 경우 학점등록이 아래와 같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 학사규정
제65조의3(장애학생 학점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은 등록 횟수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이 학점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학년 등록금의 6분의 1과 학생자치회비 전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학년 등록금의 3분의 1과 학생자치회비 전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학년 등록금의 2분의 1과 학생 자치회비 전액
4. 10학점부터 12학점까지는 해당학년 등록금의 3분의 2와 학생 자치회비 전액
5. 13학점부터 15학점까지는 해당학년 등록금의 6분의 5와 학생 자치회비 전액
6. 16학점 이상은 해당 학년 등록금 전액과 학생 자치회비 전액
장애학생의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점등록은 가능하며 유급 처리 되지 않습니다

(2) 휴학은 1년 뿐 아니라 한 학기 휴학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학 횟수에는 1년이나 한 학기나 동일하게 한 번으로 카운트 됩니다
휴학은 총 3회까지 가능합니다

(3) 휴학을 하게되면 장학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성적장학 제외)

자세한 내용은 교학팀을 방문하시거나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