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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업] 2024-1학기 졸업예정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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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한 학생의 출석인정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 대상

 가. 현재 4학년 2학기 정규학기 재학생

 나. 2024년 8월 졸업예정자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당해학기 수강신청 포함)

 다. 주전공과 관련된 직종으로 조기취업한 자


2. 신청 기간 : 당해학기 취업 확정 후 즉시 신청(각 서류 제출 기간은 5~6번 내용 확인)


3. 출석인정 기간 : 개강 12주 ~ 15주차(5/20(월) ~ 6/14(금)) 기간 내, 재직하는 기간만 인정


4. 출석인정 신청 절자

 : 1차 서류 제출 → 교학처 승인 → 출석에 상응하는 활동 수행 및 결석계 업로드 → 2차 서류 제출 → 최종 출석 인정


5. [취업 시점] 1차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출 서류 : 출석인정 신청서(첨부파일), 취업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확인서/근로계약서(근로시간 명기) 각 1부)

  ※ 취업 확인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나. 제출 기간 : 출석인정 기간의 첫 주 금요일까지


6. [학기 말 시점] 2차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출 서류 : 취업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확인서 각 1부)

  ※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출석인정 기간 마지막날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나. 제출 기간 : 6/10(월) ~ 14(금)


7. 유의 사항

 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자는 출석인정 및 성적취득을 위해 담당교수가 부여하는 출석에 상응하는 활동*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함

  * 출석에 상응하는 활동 : 보고서, 과제, 보강, 시험(중간고사/기말고사) 등

 나. 출석인정 기간 동안 LMS 내 결석계를 업로드하여야 함(결석계 작성 시 반드시 결석종류 '출석인정'으로 선택)

 다. 주전공과 무관한 업무이거나 직계존속 등 가족 운영 사업장의 취업자, 창업자, 파트타임 등은 출석인정이 불가함

 라. 최소 주 5일(40시간) 근무인 경우만 출석인정 신청 가능

 마. 중도 퇴사한 경우, 퇴직 시점까지만 출석이 인정되며 퇴직 후 즉시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바. 수강 과목 중 비대면 수업(K-MOOC, 학점교류 등)은 출석인정이 불가하며 수강하여야 함


8. 문의

 가. 카카오톡 채널 : 한국성서대학교 교학팀

 나. 유선 : 02-950-5407


20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