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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2023-2학기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사전신고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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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사전신고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성적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사전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은 부모교수의 강의수강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2023-2학기 불가피하게 부모교수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 경우
부모님을 통해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교학팀에 사전신고 바랍니다.

수강사실 미신고 시 학점 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사전신고 기간 : ~ 2023년 9월 1일(금) 오후 5시

2.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사전신고제란?

 1) 재학생은 부모교수의 강의수강이 불가합니다.

 2) 불가피하게 부모교수의 강의를 수강할 경우 해당 교수는 수강 전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수강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부모교수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은 엄정한 성적처리 절차를 적용하며, 해당 강의는 최종 성적 부여 시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에 제출하고

      학과장은 교학처장에게 보고하여 성적 공정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4) 수강사실 미신고와 성적산출 근거 미제출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생의 학점은 F 처리됩니다.

3. 관련규정
[ 학사규정 제2조의2(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사전신고제) ]

 ① 교수 자녀가 입학한 경우 가급적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해당 학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자녀가 불가피하게 부모의 강의를 수강할 경우 해당 교수는 수강 전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장에게 수강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된 강의는 최종 성적부여시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성적공정 여부를 확인하여 교학처장에게 보고한다.

 ④ 수강사실 미신고와 성적산출 근거 미제출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생의 학점을 F 처리 한다.

2023. 08
문의 : 교학팀 (02-950-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