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LMS 결석계 제출 안내 - 코로나19 관련 포함
- 작성자유다운
-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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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제출 및 처리는 LMS(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결석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변경된 결석인정범위(학사규정 제9조)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결석계 사유 및 작성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규정 제9조(결석인정범위) 개정 사항
1) 유고결석 처리방법 변경
- 변경 전 :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 변경 후 : 유고결석으로 처리되어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고 출석점수를 감점하지 않는다.
2) 유고결석 인정기간 변경
- 변경 전 : 본인질병 입원·격리, 전역예정자 조기복학 - 최대3주 인정
- 변경 후 : 본인질병 입원·격리, 전역예정자 조기복학 - 최대2주 인정
3) 유고결석 인정사유 제외
- 변경 전 : 교육과정에 의한 실습, 졸업예정자 조기취업 - 유고결석으로 인정
- 변경 후 : 교육과정에 의한 실습, 졸업예정자 조기취업 - 출석으로 대체 인정*
* 담당교수가 출석에 상응하는 활동을 수행하여 출석 대체 인정을 승인한 경우에만 가능
2022. 09
문의 : 교학팀(02-950-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