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전기설비 정기검사(3년 주기) 실시로 인한 정전 안내(3/12)
- 작성자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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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검 사 명: 전기설비 정기검사
▶ 검사대상: 교내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비상용 예비발전 등)
▶ 검사일시: 2022년 03월 12일, 토요일, 11:30 ~ 13:30 (2시간 이상)
▶ 점검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검사시 정전이 수반됩니다.
- 교내에 있는 모든 건물 내 전기관련 기기 (엘리베이터, 인터넷 통신, 전산 및 통신, 보안장비 등) 정전이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