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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협조요청]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반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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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2021.10.29)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반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2월 3일까지이며, 지나치지 마시고 꼭 동의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모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학교법인은 1995. 12. 31.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왔으나,
▻ 동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학교법인이 1995.12.31. 이전 소유토지라 할지라도 교육에 직접 사용(캠퍼스 부지 등) 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기존 저율과세를 폐지하고,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자 하는 안)


2. 개정안 통과 시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의 토지 보유세 증가액(연간 약 3억 1천4백만원- 약 3,925%증가 , 2020년 기준)


3. 개정안 통과에 대한 영향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거, 학교법인은 대학 운영경비 충당을 위해 교육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외의 재산(부동산 등)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그 이익의 80%이상을 대학으로 보내 교육목적에 활용해야 하나,
▻ 동 시행령이 개정되어 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교육에 미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유세가 증가할 경우, 대학운영 경비 감소로 인한 대학 재정악화가 심각히 우려됨.


4.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반대를 위한 서명운동 참여방법(~12/3까지)
▻ 100만 서명하기 웹사이트 (http://www.함께하자100만서명운동.site/) 접속
(본 이미지 클릭시 상기 웹사이트 연결)
▻ 이름 휴대폰번호 입력후 “서명하기” 클릭
▻ 관계부서 및 주변인(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에게 링크 공유 참여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