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법규 등 안내
- 작성자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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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 등의 이용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미준수 및 도로상 무단방치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용 자료를 배포하오니
개인형이동장치(PM)를 이용하시는 학우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시기 : 2021년 5월부터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2. PM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보행자가 있는지 언제나 확인
- 보행자 사고 발생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가능
② 원동기 면허(또는 운전면허증) 없으면 탑승 NO!
-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최대 20만원)
③ 타이타닉은 이제 그만! 혼자 타기!
- 승차정원 위반 시 범칙금 4만원(최대 20만원)
3. PM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① 음주운전은 안돼요!
-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최대 20만원), 측정 불응 시 13만원
② 헬멧 미착용 안돼요!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최대 20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