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2021년도 경기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
- 작성자김병수
- 작성일자
- 조회2,326
경기도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3세 ~ 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리니 해당되시는 학우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배경
○ 2019년 버스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만13~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 (지원근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 제3조, 제15조
○ (지원금액) 년 12만원 한도(반기 6만원)
〇 (지원방법) 신청자 직접 지원 / 지역화폐로 지급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〇 (신청기간) 21. 7. 1.(목) 9시 ~ 21. 8. 16.(월) 18시까지
〇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을 통해 접수
4. 문의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콜센터 ☏ 1577-8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