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Room Sharing] 사업 안내
- 작성자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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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에서는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으니, 관심 있으신 학우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가. 65세 이상 어르신 - 자가 소유 주택으로 임대가 가능한 별도의 방 소유
나. 대학생 - 재학 또는 휴학 중인
2. 사업기간 : 연중 수시
3. 사업내용
- 관내 어르신의 여유 주거공간을 공유하고 대학생은 생활서비스를 어르신께 제공
- 임대기간 : 6개월(1학기)
- 주거공간 및 임대료 기준
+ 주거공간 : 일정부분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된 1개의 방
+ 임대료 : 주변 시세의 50% 이하(협의 하에 조정 가능)
- 생활서비스 범위 : 주당 3시간 이내
4. 추진절차
접수 -> 대상자 인터뷰 및 선정 -> 어르신 및 대학생간 협약체결 -> 입주공간 환경개선 -> 입주
5.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구홈페이지,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접수처 : 복지정책과(☎ 2116-3664)
붙임
가. 대학생 신청서 1부.
나. 사업개요 1부.
다.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