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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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공고

개정일 2017.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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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규정 개정 공고>

1. 개정취지
가. 현 실정에 맞추어 성적평가방법 전환 절차 및 결석계 인정 사유 보완
나. 계절학기 활성화 및 소규모 강좌 성적평가 어려움 해소

2. 주요골자
가. 성적평가방법 전환 절차 보완
나. 절대평가 진행 강좌 추가
다. 결석계 인정 사유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