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 2023. 03. 03
- 작성자유미나
- 작성일자
- 조회991
< 학칙 개정 공고 >
1. 개정취지
편입생의 교육과정 특성 상 학기당 취득학점 제한으로 일립교육을 포함한 전공교과목 이수에 어려움이 있어 제한학점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나. 편입생 초과학점 기준 변경
대학생활
< 학칙 개정 공고 >
1. 개정취지
편입생의 교육과정 특성 상 학기당 취득학점 제한으로 일립교육을 포함한 전공교과목 이수에 어려움이 있어 제한학점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나. 편입생 초과학점 기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