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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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공고

개정일 2023.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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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개정 공고 >


1. 개정취지

   편입생의 교육과정 특성 상 학기당 취득학점 제한으로 일립교육을 포함한 전공교과목 이수에 어려움이 있어 제한학점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나. 편입생 초과학점 기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