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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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공고

개정일 2022.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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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개정 공고 >


1. 개정취지

   가. 대학혁신사업의 학사제도 유연화 제도 적용(나노디그리 교육과정)을 위한 근거 마련

   나. 2019학번부터 적용된 졸업학점 하향 조정을 고려하여 매 학기 적정한 교과목 이수를 위해 

         학기당 취득학점(수강신청 제한학점) 및 초과학점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나노디그리 교육과정 신설

   나. 학기당 취득학점 및 초과학점 기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