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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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공고

개정일 2022. 0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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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규정 개정 공고 >


1. 개정취지

     현행에 맞추어 유고결석 및 일반결석 처리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교육과정에 의한 실습 및 졸업예정자 

    조기취업의 출석 인정 방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유고결석 처리 방법 및 일반결석 사유 변경

   나. 교육실습 및 조기취업 출석 인정 방법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