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 2022. 09. 02
- 작성자유미나
- 작성일자
- 조회763
< 학사규정 개정 공고 >
1. 개정취지
현행에 맞추어 유고결석 및 일반결석 처리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교육과정에 의한 실습 및 졸업예정자
조기취업의 출석 인정 방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유고결석 처리 방법 및 일반결석 사유 변경
나. 교육실습 및 조기취업 출석 인정 방법 구체화
대학생활
< 학사규정 개정 공고 >
1. 개정취지
현행에 맞추어 유고결석 및 일반결석 처리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교육과정에 의한 실습 및 졸업예정자
조기취업의 출석 인정 방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유고결석 처리 방법 및 일반결석 사유 변경
나. 교육실습 및 조기취업 출석 인정 방법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