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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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공고

개정일 2022.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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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개정 공고 >


1. 개정취지

    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학칙 제37조(교육과정)에 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내용 추가가 필요함


2. 주요골자

   가. 제37조의 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 관련 조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