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 2022. 01. 07
- 작성자유미나
- 작성일자
- 조회758
< 학칙 개정 공고 >
1. 개정취지
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학칙 제37조(교육과정)에 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내용 추가가 필요함
2. 주요골자
가. 제37조의 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 관련 조항 추가
대학생활
< 학칙 개정 공고 >
1. 개정취지
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학칙 제37조(교육과정)에 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내용 추가가 필요함
2. 주요골자
가. 제37조의 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 관련 조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