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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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공고

개정일 2021. 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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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개정 공고 > 


1. 개정취지

    가. 학령기 학생 중심의 대학 체제에서 성인 학습자 친화적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습자에게 유연한 교육 및

          학사제도를 제공하기 위해 재학연한 제한을 확대하고자 함

    나. 본교 학기개시일과 개강일이 상이하여, 수업료 환불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자 학기개시일 및 개강일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함

    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한 최저이수학점보다 본교 수강신청 최소학점이 더 커서 기준 준수를 위한 개정이 필요함 


2. 주요골자

   가. 제4조의 재학연한 확대

   나. 제5조에 학기 개시일 재정의

   다. 제42조의 수강신청 최소학점 삭제



< 학사규정  개정 공고> 


1. 개정취지

   가. PASS과목 중 출석점수로의 성적평가가 적합하지 않은 과목이 있어 과목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 제시가 필요함

   나. 성적 정정 기간 이후 교수자 입력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함 

   다. 간호학과 과목 유급자는 복학 학기에 학점등록 신청이 가능한데, 유급의 원인이 된 해당 교과목뿐 아니라 

          다른 과목을 (재)수강하게 되면서 한국장학재단 학사원장 직전학기 성적(최저이수학점) 입력 장학 선정 기준에 

          미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주요골자 

  가. PASS과목 성적평가 기준 변경 및 세부 성적평가 방법 명시

  나. 성적 정정기간 이후 교수자 성적 입력 오류에 대한 성적수정 절차 추가

  다. 과목 유급자 복학 학기 수강신청 가능 과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