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 2020. 11. 06
- 작성자유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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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개정 공고 >
1. 개정취지
장애학생이 장애로 인하여 갖게 되는 불리를 고려한 학사운영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교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
자기주도 능력을 높여 스스로의 역량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학점인정 등의 유연한 학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장애학생의 재학연한 확대
나. 학습경험 인정제의 적용범위 확대
다. 편입생 모집 활성화를 위한 조기졸업 적용범위 확대
< 학사규정 개정 공고 >
1. 개정취지
장애학생이 장애로 인하여 갖게 되는 불리를 고려한 학사운영이 필요하고, 현행에 맞춰 절차 등의 보완이 필요함
2. 주요골자
가. 결석계 및 휴보강 관련 절차 및 명칭 보완
나. 장애학생 휴학기간 제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