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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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공고

개정일 2020.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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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규정 개정 공고 >


1. 개정취지 :    대학생 본인 및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결석 시 학점 불이익으로 고충이 유발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의결하였고 

    이에 대한 교육부(반부패청령담당관-3140)의 권고사항을 반영함



2. 주요골자 :   유고결석 사유로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