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대학생활

학칙개정공고

개정일 2020. 01. 03
  • 작성자
  • 작성일자
  • 조회647

< 학칙 개정 공고 >


1. 개정취지 :    대학기관인증평가의 권고사항 반영 및 대학혁신사업의 학사제도 유연화 제도 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골자

  가. 집중이수제 근거 마련

  나. 융합모듈 신설

  다. K-MOOC 및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설

  라. 온라인수업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마. 재수강 기준 정의



< 학사규정 개정 공고 >


1. 개정취지    대학기관인증평가의 권고사항 반영 및 대학혁신사업의 학사제도 유연화 제도 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골자 

  가. 폐강기준 추가

  나. 재수강 성적부여 기준 명료화 

  다. 융합모듈 신설

  라. 현행 신청 시기에 맞춰 이중전공·복수전공·부전공·전과 이수자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