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 2020. 01. 03
- 작성자유미나
-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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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개정 공고 >
1. 개정취지 : 대학기관인증평가의 권고사항 반영 및 대학혁신사업의 학사제도 유연화 제도 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골자
가. 집중이수제 근거 마련
나. 융합모듈 신설
다. K-MOOC 및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설
라. 온라인수업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마. 재수강 기준 정의
< 학사규정 개정 공고 >
1. 개정취지 대학기관인증평가의 권고사항 반영 및 대학혁신사업의 학사제도 유연화 제도 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골자
가. 폐강기준 추가
나. 재수강 성적부여 기준 명료화
다. 융합모듈 신설
라. 현행 신청 시기에 맞춰 이중전공·복수전공·부전공·전과 이수자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