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 2019. 11. 08
- 작성자유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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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규정 개정 공고 >
1. 개정취지 :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기 취업한 학생과 교육과정에 의한 실습을 참여한 학생에 대해
출석기준을 마련하고, 유고결석 사유를 출석으로 인정하므로 결석일수에 미포함하여 학생들의 출석일수가 미달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유고결석 출석인정
나.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세분화
다. 유고결석 사유로 현장실습 및 조기취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