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 2019. 08. 02 작성자유미나 작성일자2019-08-07 14:22:05 조회651 < 학사규정 개정 공고>1. 개정취지 :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생 평가를 위해 합리적인 성적을 부여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자 함2. 주요골자 : 상대평가 비율 조정 첨부파일 (172.54KB)(190802)규정개정입안서_3-1-1-1 학사규정_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