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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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공고

개정일 2019.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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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규정 개정 공고>


1. 개정취지 :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생 평가를 위해 합리적인 성적을 부여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골자 :  상대평가 비율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