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 2019. 02. 15
- 작성자유미나
- 작성일자
- 조회651
< 학사규정 개정 공고 >
1. 개정취지 : 지난 12월「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4415(2018.12.07.)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관련 권고사항 안내」에 따라 자녀가 부모교수의 강의 수강 시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성적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교수-자녀간 강의수강에 대한 사전신고제 도입
대학생활
< 학사규정 개정 공고 >
1. 개정취지 : 지난 12월「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4415(2018.12.07.)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관련 권고사항 안내」에 따라 자녀가 부모교수의 강의 수강 시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성적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교수-자녀간 강의수강에 대한 사전신고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