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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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공고

개정일 2019. 0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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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규정 개정 공고 >


1. 개정취지 :  지난 12월「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4415(2018.12.07.)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관련 권고사항 안내」에 따라 자녀가 부모교수의 강의 수강 시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성적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교수-자녀간 강의수강에 대한 사전신고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