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대학생활

학칙개정공고

개정일 2019. 01. 11
  • 작성자
  • 작성일자
  • 조회638

< 학칙 개정 공고 >


1. 개정취지

      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맞춰 입학생 선발 목적과 취지에 따라 학생을 모집 및 선발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재학생의 효율적인 학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다) 신입학생의 입학 전 이수한 교과의 학점인정에 대한 근거 마련

      라) 학생활동 및 포상과 징계에 대한 규정을 현 상황에 맞게 재편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4장의 입학에 관한 기준 명확화

      나) 제6장의 제적, 학사경고, 유급의 기준은 학사규정으로 명시하고 간략화

      다) 교원과정편성위원회 의결에 따라 복수학위전공을 이중전공으로 용어 변경

      라) 제10장 학생활동과 제11장 포상 및 징계에 대한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재편

      마)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부속·부설기관 변경

      바) 학위증 서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