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 2019. 01. 11
- 작성자유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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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개정 공고 >
1. 개정취지
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맞춰 입학생 선발 목적과 취지에 따라 학생을 모집 및 선발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재학생의 효율적인 학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다) 신입학생의 입학 전 이수한 교과의 학점인정에 대한 근거 마련
라) 학생활동 및 포상과 징계에 대한 규정을 현 상황에 맞게 재편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4장의 입학에 관한 기준 명확화
나) 제6장의 제적, 학사경고, 유급의 기준은 학사규정으로 명시하고 간략화
다) 교원과정편성위원회 의결에 따라 복수학위전공을 이중전공으로 용어 변경
라) 제10장 학생활동과 제11장 포상 및 징계에 대한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재편
마)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부속·부설기관 변경
바) 학위증 서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