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 2018. 12. 14
- 작성자유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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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규정 개정 공고 >
1. 개정취지 : 재학생의 효율적인 학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의 수강신청 근거 마련 및 수강과목 철회방법 변경
나) 교원과정편성위원회 의결에 따라 복수학위전공을 이중전공으로 용어 변경
다) 유급기준 변경 및 과목 유급으로 인한 학생의 수업료 부담 완화 근거 마련
라) 계절강좌 개설인원 미달 시 개설 될 수 있도록 소용비용에 대한 부담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