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 2018. 11. 30
- 작성자유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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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개정 공고>
1. 개정취지 : 학생들의 실천적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선택실습을
사전에 체험하여 자율적인 진로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졸업학점을 줄이고자 함
2. 주요골자 : 졸업학점 하향 및 졸업기준 명확화, 수료학점 하향
< 학사규정 개정 공고>
1. 개정취지 : 학생들의 실천적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선택실습을
사전에 체험하여 자율적인 진로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졸업학점을 줄이고자 함
2. 주요골자 : 편입학생 학점인정 변경, 조기졸업 및 졸업 기준 변경, 수료학점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