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대학생활

학칙개정공고

개정일 2018. 09. 07
  • 작성자
  • 작성일자
  • 조회648

< 학사규정 개정 공고 >


1. 개정취지 : 효율적인 학사관리를 위해 계절학기 운영에 대해 명시하고자 함

                        (2018.02.09 학사규정 조 전면개정 시 계절학기 조항이 누락되어 추가함)


2. 주요골자 : 계절학기 운영기준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