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 2018. 09. 07
- 작성자유미나
- 작성일자
- 조회648
< 학사규정 개정 공고 >
1. 개정취지 : 효율적인 학사관리를 위해 계절학기 운영에 대해 명시하고자 함
(2018.02.09 학사규정 조 전면개정 시 계절학기 조항이 누락되어 추가함)
2. 주요골자 : 계절학기 운영기준 명시
대학생활
< 학사규정 개정 공고 >
1. 개정취지 : 효율적인 학사관리를 위해 계절학기 운영에 대해 명시하고자 함
(2018.02.09 학사규정 조 전면개정 시 계절학기 조항이 누락되어 추가함)
2. 주요골자 : 계절학기 운영기준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