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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대 하나총학생회_2018년 총학생회 회칙(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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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3일에 전면개정 된 총학생회 회칙입니다.
회칙 제 11장 회칙개정 제 58조 공포 조항에 따라 2018.11.16.(금) 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1. 회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 학생자치기구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제 10장 재정에 대한 재정운영세칙 신설
2. 개정안 발의자 : 운영위원회 의장 진예은, 운영위원회 부의장 황견고
3. 신, 구 조문 대비표는 오프라인 총학생회 게시판에 공고 예정


*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나 서기 [010.7659.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