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시행세칙 개정(2024.02)
- 작성자지수빈 (E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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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혁신사업단입니다.
혁신사업단에서는 2024년 02월 혁신운영위원회 회의(2024.02.16)를 통해
사업 수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시행세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1. 신구대조문
현행 | 개정 | 개정사유 |
6. 기타사업 운영 경비 - 회의비는 1인당 3만원(다과비와 식비 등)으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증빙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 회의비 집행의 증빙서류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6. 기타사업 운영 경비 - 회의비 집행 시 타 학과/부서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회의비 집행 가능함(단, 정책연구는 예외) - 회의비는 1인당 3만원(다과비와 식비 등)으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증빙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 회의비 집행의 증빙서류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회의비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서 내 회의의 경우 회의비 집행에 제한을 두고자 함 |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시행세칙 개정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