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시행세칙 개정(2023.10)
- 작성자지수빈 (E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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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혁신사업단입니다.
혁신사업단에서는 2023년 10월 혁신운영위원회 회의(23.10.13)를 통해
사업 수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다 음 -
1. 개정 목적 : 본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또는 각 부문의 업무, 운영 기준 및 절차 등을 명시하고자 시행세칙 개정함
2. 신구대조문
현행 | 개정 | 개정사유 |
제목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1. 목적 본 기준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교육부, 2023.3.)에 따라 한국성서대학교(이하 ʻʻ본교ʼʼ라 함)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 제목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시행세칙 1. 목적 본 시행세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교육부, 2023.3.) 및 한국성서대학교(이하 ʻʻ본교ʼʼ라 함)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 제15조, 대학혁신사업 관리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본교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세부 시행세칙을 정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 본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또는 각 부문의 업무, 운영 기준 및 절차 등을 명시하고자 함 |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시행세칙 개정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