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2-1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신청 안내(~1/5)
- 작성자이소연
- 작성일자
- 조회9,599
1. 지원자격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21-2학기 3학년 이상 진학 예정자(전공무관)
- 2021년 1월 1일 기준 만40세 미만(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인 자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회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종사가 가능한 자
- 매학기 의무교육 25시간 이상 필수 이수 가능자
2) 농업인자녀장학금
- 현재 농업인 자녀로서 1학년 2학기 이상의 재학생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 발생이 가능한 자
- 21-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6구간인 자
- 직전학기 12학점이상(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하고, 백분위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3구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 70점 이상
2. 장학금액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최대 정규 4개학기 지원) :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 200만원
2) 농업인자녀장학금(최대 정규 8개학기 지원) : 등록금 범위 내 50만원 ~ 250만원(50만원 단위로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지급)
3. 신청기간 : 12/20(월) 10시 ~ 1/5(수) 17시
4. 신청방법
1) PC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업로드
2) 스마트폰 : 포스터(첨부파일1) 내 QR코드 스캔
5. 문의 : 02)509-2114 농어촌희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