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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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등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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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등급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15조(신청과목의 미수강시 학점처리) 수강신청 과목 중 포기한 교과목의 학점은 자동적으로 F학점으로 처리한다."
라고 규정에 나와 있는데 학사경고가 학기당 3과목 이상 F이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사경고에 NP도 F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익명-0

안녕하세요
교학팀장 장성희입니다
2015학번부터 F학점을 받은 경우 NP로 표기되어 성적부에 나가도록 학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NP는 F학점입니다
학사규정 제15조는 수강신청을 한 뒤 미수강한 과목은 자동 F처리가 된다는 의미며
성적 1.5미만시 학사경고를 받게 됩니다

문의하신 학우님께서 2015학번이시라면 성적관리에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을 포기하고 싶다면 반드시 4주 이내에 수강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개강 후 4주가 초과되면 수강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2015학년도부터 이수과목취소도 불가하오니
우리 학우님들께서는 수강신청에 신중하여 주시고
더욱 엄격해진 학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학적상담은 교학팀 또는 학과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알찬 방학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