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 2015. 02. 06
- 작성자유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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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학사내규 개정공고>
1. 개정취지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킴으로써 재학생의 효율적인 학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학칙)
- 전공신청 폐지 / 창업 휴학 인정
- 전과 및 복수전공제 개선
- 학위 취소 신설
(학사내규)
- 폐강 기준 강화 / 결설계 증빙 추가
- 전과 및 복수전공제 개선
- 창업으로 인한 휴학 인정 (교육부 방침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