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개정(2023.06)
- 작성자지수빈 (E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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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이 개정(2023.05)됨에 따라
우리 학교 혁신사업단에서도 2023년 6월 대학혁신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인건비 사용원칙 및 지급기준 개정
- 장학금 사용원칙 및 지급기준 개정
- 대학혁신지원사업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 개정(한국연구재단, 2023.5.22.)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혁신사업단 02 - 950 - 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