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업무 안내
병역판정검사 및 등급별 병역 제도
병역판정검사 : 올해 19세가 되는 남자,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학력 |
신체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
현역병 입영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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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
재검사대상 |
고졸 |
고퇴 |
보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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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졸 |
중퇴 이하 |
전시근로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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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연기 대상
현역병 또는 보충역 소집대상자 중 아래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졸업할 수 있는 사람(학교별 제한 연령)
전문대학 |
대학(교) |
대학(교) |
사법연수원 |
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의/치대 한의대 |
4학기제 |
5/6학기제 |
- |
22세 |
23세 |
24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6세 |
연기절차
매년 서울지방병무청 학적보유자 명부를 통보함에 따라 개인이 입영연기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일괄적 연기
단, 제적이나 퇴학, 또는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 입영 연기를 받지 못할 수 있음
※ 학적 보유자 송부가 늦어져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게 될 경우 재학증명서나 입학예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된 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입영통지가 취소
[학생]예비군중대 해체에 따른 학생조치 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