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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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인사말

한국성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입니다.

본 위원회는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연구의 연구계획서 심의 및 연구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실시함으로써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 그 밖의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한국성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