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2-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12/5)
- 작성자이소연
- 작성일자
- 조회8,163
1. 지원자격
1)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가족의 대학생 자녀
2)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3) 직전학기 성적 평점 2.0 이상인 자
4) 2021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월 4,969,000원 미만인 자의 자녀
2. 장학금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등록금성 장학
3. 신청기간 : 11/16(수) ~ 12/5(월)
4. 신청방법 : 신청서(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작성 -> 제출서류 구비 -> 방문 및 우편 접수
5. 문의 : 051-996-3649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