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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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등록금 공지사항

[장학] 22-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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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자격

 1)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가족의 대학생 자녀

 2)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3) 직전학기 성적 평점 2.0 이상인 자

 4) 2021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월 4,969,000원 미만인 자의 자녀


2. 장학금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등록금성 장학


3. 신청기간 : 11/16(수) ~ 12/5(월)


4. 신청방법 : 신청서(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작성 -> 제출서류 구비 -> 방문 및 우편 접수


5. 문의 : 051-996-3649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