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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등록금 공지사항

[학자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유예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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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예신청제도란?

 : 2020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액의 상환완료일(6월 말일)이 다가옴에 따라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2. 신청대상 : 의무상환액을 부담하고 있는 재학생 또는 휴학생


3. 신청방법 :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