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1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요강(~4/9)
- 작성자이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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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자격(모두 해당자)
1) 선원법 제 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으로
2)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이며
3)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4.5만점에 2.5 이상인 자
* 신편입생 성적기준 없음
4) 2019년도 기준 선원월평균임금이 월 4,737,000원 미만인 자
2. 장학금액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등록금성)
3. 신청기간 : ~ 4/9(금)
4. 신청방법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https://www.koswec.or.kr/)에서 신청서 다운 및 작성 ->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 및 우편 접수
5. 문의 : 051-996-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