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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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공고

개정일 2018.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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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규정 개정 공고>

1. 개정취지
명확한 성적 산출을 위해 학업성적 결정기준 및 백분율 계산식 명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학칙 제49조에 맞춰 학업성적 결정기준 명시
나. 백분율 산출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