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 2018. 08. 07
- 작성자유미나
- 작성일자
- 조회1,979
< 학사규정 개정 공고>
1. 개정취지
명확한 성적 산출을 위해 학업성적 결정기준 및 백분율 계산식 명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학칙 제49조에 맞춰 학업성적 결정기준 명시
나. 백분율 산출식 명시
대학생활
< 학사규정 개정 공고>
1. 개정취지
명확한 성적 산출을 위해 학업성적 결정기준 및 백분율 계산식 명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학칙 제49조에 맞춰 학업성적 결정기준 명시
나. 백분율 산출식 명시